‘부평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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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폐쇄 명령
  • 이장열
  • 승인 2012.1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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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복지관 폐쇄
부평구는 지난 7월 특정감사로 적발된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설폐쇄 행정처분명령을 지난 18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부평구 특정감사에서 모두 6종,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복지관 관장이 직원 급여·상여금과 수강료 등을 횡령한 사실과 직원 채용 때 채용 계획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관장 직권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등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평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인 협성원)을 검찰 고발하는 한편, 9월 28일 시설폐쇄에 이르는 행정절차로서 청문통지를 한 바 있다. 청문 통지는 시설 폐쇄를 통한 행정 절차로서, 10월 18일 청문에 출석해 줄 것을 복지관장에게 요구했고, 그에 따라 18일 청문에는 불참하는 대신 관장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달에는 인천지검에서 복지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부평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고, 12월 31일자로 시설이 폐쇄된다.
 
24일 부평구 관계자는 “복지관은 거소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에 폐쇄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복지관의 종사자들도 법인이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시설폐쇄 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복지관의 행정적 법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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