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나 치즈 등 일부 유제품은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면 유통기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과 치즈 2종, 액상커피 4종을 선정해 실험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험과정에서 0~5℃로 냉장보관된 유제품들은 유통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반세균수나 대장균수, 수소이온농도(pH)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유는 유통기간 만료 후 최고 50일, 치즈는 최고 70일, 액상커피는 최고 30일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실험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원은 냉장온도에서 보관되지 않은 유제품은 유통기간 만료 전이라도 섭취부적합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유통기간은 제품판매가 허용되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이 변질되는 건 아니다"라며 "가정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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