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콜트악기 단전단수는 업무방해 '벌금형'
상태바
(주)콜트악기 단전단수는 업무방해 '벌금형'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1.1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원 지위 상실 부당노동행위는 없다고 판단
IMG_5539.JPG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콜트악기 대표 박영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 요구를 위해 점유 중인 노조 사무실에 대해 2009년 6월부터 단전과 단수를 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난해 콜트악기 부평공장 직장폐쇄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고 근로자들의 조합원 지위는 이미 상실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곧 (주)콜트악기의 단전단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단전·단수가 있을 당시 해고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고 복직 가능성이 있었기에 권리구제를 위해 사무실을 점유하고 단체활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주)콜트악기 박영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치 않은 법원 판단은 야속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