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터미널부지 롯데와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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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터미널부지 롯데와 본계약 체결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1.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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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법치주의 무시 처사"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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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조감도
인천시가 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신세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롯데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발의 전체 부지 규모는 총 7만8000m²(2만3600여평)이며,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은 총 26만4000m²(8만여평)이다. 이 부지에는 친환경 인천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이 9만9000m²(3만여평) 규모로 신축된다.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리뉴얼할 예정이다.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제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쇼핑공간도 갖춘다. 총 영업면적 6만m²(2만3000여 평)의 복합쇼핑시설에는 백화점, 할인점, 가전전문관, 토이저러스 등이 들어선다. 롯데시네마는 총 8개관, 1300석 규모로 운영된다.
 2015년에는 터미널·마트·시네마 등이,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는 개발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현수 롯데인천개발 대표는 "인천터미널 및 쇼핑, 문화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안 시대에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률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소송 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시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매각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터미널 부지는 지키기 위해 법정 분쟁을 이어왔던 신세계는 모든 법정 대응을 검토해 반드시 막겠다며 강하게 반할하고 있다.
신세계는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12월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공개 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는데도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들은 신세계가 강하게 반발해 법정소송까지 갔던 계약을 인천시가 이렇게 빠르게 다시 추진할 수 있던 이유로 매매대금을 꼽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을 8천751억원에 롯데에 매각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매각대금이 감정가액인 8억8천여억원보다 적어 공유재산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와 롯데는 공유재산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오늘(30일) 체결한 본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9천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투자약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매매대금 수준을 조정해 본계약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며 "대형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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