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분양자에 분양가 12%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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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분양자에 분양가 12% 돌려줘라'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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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파트 분양자에 일부 승소판결
인천지법 민사14부는 1일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에게 건설사가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천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분양대금 10%와 위자료 2% 포함 12%, 3천만~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지를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만 인정해 일부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3가지 부분의 광고에서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입주자 상당수는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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