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영종도 에잇시티 자본금 100억 출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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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종도 에잇시티 자본금 100억 출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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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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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2월 4일자
<인천일보>
인천도시공사 영종도 에잇시티 자본금 100억 출자 확정
시'떠넘기기'… 경영난 가중 우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경영난에 처해있는 인천도시공사가 317조원짜리 에잇시티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업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업 참여라 도시공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인천시의 '사업 떠넘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에잇시티㈜ 자본금 증자에 인천도시공사가 100억원을 내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출자방안은 한국투자증권이 200억원, 에잇시티㈜의 주주인 캠핀스키와 투자를 약속했던 SDC그룹이 각각 100억원씩 먼저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100억원을 영종도 땅으로 현물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사는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해야만 출자하겠다는 조건을 걸 예정이다. 증자 기한은 오는 5월10일까지이다.
에잇시티㈜가 기한 내로 증자를 하지 못하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이 같은 출자 방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에잇시티 사업은 지난해 12월 증자가 무산되면서 신뢰를 잃은데다 317조원이라는 거대 개발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달 출자를 확정지으면서 도시공사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보유 재산을 매각하며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또 개발사업을 떠안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증자한 땅을 모두 날리게 되고, 지난 2009년 SK건설 컨소시엄이 손을 떼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떠 안았던 도화구역과 비슷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가 도시공사에 내렸던 경영개선명령과도 맞지 않는다.
당시 행안부는 도시공사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며 용유·무의 PMC 등 SPC에 대한 출자 지분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그동안 SPC에 대한 신규 출자 및 증자를 자제하고 지분을 회수하고 있던 터였다.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PMC에 대한 지분도 모두 회수된 상태다. 이번 출자로 도시공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출자금을 회수했지만 시의 강요로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꼴이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와 인천경제청이 도시공사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출자가 이뤄질 경우 다양한 조건을 걸어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시의 책임도 없지 않다"며 "이번 출자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터미널부지 매각 공정위 손에
시-롯데쇼핑 체결계약 기업결합 심사승인 변수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은 한낱 촌극으로 끝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 승인 전까지 매각행위 중지=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은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사전신고대상이 된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인천시 소유지만 신세계가 장기임대를 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인수 대상이 돼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롯데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서 기업결합 승인 전까지 매매계약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매매계약 중지로 롯데가 60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한 잔금 6천135억 원도 인천시에 입금하지 못하게 됐다.
기업결합 승인 심사기간은 30일에 추가 90일까지, 길게는 120일까지 잔금입금이 되지 않게 된 셈이다.
이럴 경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인근 운영하는 자사 점포도 심사에서 부담=롯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터미널을 복합쇼핑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엔 기존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09년 5월 기존 8개 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발표한 복합쇼핑공간엔 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이 이미 인천점에 들어있는 상태인 것.
게다가 롯데백화점 부평점까지 운영하면서 롯데가 지역 내 유통독주체제를 갖춰 시장 경쟁성을 제한할 수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현재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역에 대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곳을 고려하면 승인 불허도 조심스레 예측되는 대목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도 롯데 측엔 부담이다.
공정위는 현재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유통분야 기업결합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인일보>
정부 '6차 전력수급계획' 서해지역 환경재앙 우려
영흥화력 7·8호기 건설에다
인천만·강화조력 사업 포함
대기·해양 치명적 '최대피해'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영흥화력의 7·8호기(석탄 연료) 증설 계획 외에, 환경성 문제로 추진이 보류된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성과 경제성 논란이 제기돼 사업 자체가 보류됐던 인천만조력(1천320㎿), 강화조력(420㎿)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가로림만조력(520㎿), 아산만조력(250㎿) 사업 등도 전력 수급계획에 들어가 서해안권 전체의 해양 환경이 위협받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강화조력발전(주)가 각각 추진하는 이들 사업은 지난해 갯벌 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경제성 문제 등이 중점 부각되면서 모두 보류됐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인천 앞바다를 포함한 서해안권에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지경부는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1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인천은 영흥화력 7·8호기(1천740㎿) 증설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와 조력발전으로 인한 해양 환경 파괴 등 대기·해양 부문에서 치명적인 환경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이후,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인천시의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1일 환경단체의 시위 등으로 무산됐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7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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