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세금감면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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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세금감면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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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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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세금감면은 이제 끝나나?

인천공항 개항 후 8년여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세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구세(區稅)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공항공사는 중구에서 세금 감면 조례를 적용받아 보유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50%씩 감면 받았다. 하지만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도 중구가 조례 개정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지방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공사는 2010년도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2000년 공항 개항을 앞두고 중구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등이 국가 기간사업의 대표격인 인천공항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중구는 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95억원을 세수로 거뒀고, 내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최종 사업년도 준공시까지 세금 감면을 연장해주겠다던 공항 개항 당시의 합의와 달리, 중구가 세금 감면 조치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영종도 일대 추가 매립을 통해 공사의 토지 취득분이 매년 늘어나고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구세인 재산세(300억~350억원), 국세인 종부세(1천억원) 등을 합할 경우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은 작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기록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출의 10%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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