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술작가들 예술권 보장 국내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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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술작가들 예술권 보장 국내 첫 소송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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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용역 진입시 파손 예술작품 복구 및 반환 소송
2012.5월- 콜트악기 벽화- 새벽세시-성효숙.jpg
콜트악기 부평공장 2층에 그려진 벽화, 성효숙 작, "새벽세시"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미술작가들과 콜트악기 부평공장 해고 노동자들이 '콜트악기 부평공장 예술작품 파괴와 박영호 자본 규탄 기자회견'을 위해 모였다.
 
지난 1일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대한 인천지법의 대체집행 때 용역들에 의해 훼손 및 파손된 예술작품들에 대한 원상복구와 작품들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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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대전충부지부, 문화연대,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준비위원회, 콜트콜텍기타노동자와함께하는공동행동,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오늘 진행할 소송은 예술작품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손괴)을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 철거를 예술작품에 대한 확인과 인도 뒤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철거금지가처분신청서'로 인천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이번 건물철거금지가처분신청의 소송은 예술작품에 대한 소유를 인정해 달라는 첫 요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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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는 "건물철거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은 소유권과 예술권이 출동하는 첫 사례로서 법원에서 이 두 권리를 공식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쟁점은 간단하다. 남의 벽에 예술창작을 한 작가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가 쟁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공공예술작품과 행위작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술권리를 공공예술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사례에 비춰어 보면, 이번 소송은 일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공예술작가들의 작품과 행위작품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콜트악기 부평공장 내에서 예술작품 활동을 해 온 성효숙 작가는 "인천지방법원도 예술작품에 대한 파손, 훼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는 세상, 예술작품도 자본의 논리으로 무참하게 짓밟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로 바꾸는 노력들을 이제 예술가들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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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숙 작가(사진 오른쪽)
 
특히 성효숙 작가는 "전쟁 때에도 예술가에 탄압과 예술작품에 대한 파괴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술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현재 우리 시대가 야만의 시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콜트악기 부평공장 안에 노동자의집에서 농성 노동자와 호흡하면 만든 많은 예술작품들이 온전히 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지난 1일 인천지법의 대체집행 과정에서 성효숙 작가와 더불어 전진경 작가, 정윤희 작가, 상덕 작가, 리슨투더시티의 박은석 작가의 작품들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지검에 제출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장은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새로운 소유주 강모씨와 당시 대체집행에 참여한 용역들을 상대로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설치되고 전시된 예술작품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증거 사진들도 함께 제출했다고  고소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난 1일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대체집행 과정에서 많은 예술작품이 손상되고, 훼손된 성효숙 작가의 작품 가운데에는 지난 해 부산국제비엔날레에 초청되어 9월 22일부터 전시 설치된 '새벽 세시'도 법원 집달관과 용역들에 의해 없어졌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남아 있는 벽화 등의 예술작품들은 소유자가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 현재 작품 상태가 어떠한지 알길이 없다며 하루 속히 작품들이 온전하게 작가들의 손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전진경 작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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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부평공장 성효숙 작, <치유의 강물> 지난 2일 파손, 3일 소각되는 것 확인
 
한편,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현재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주측이 6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했다고 확인했다. 건물주는 14일 공장 내 석면 철거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물을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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