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는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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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는 이런 것!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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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물물 매뉴얼' 제작
부평구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여성친화도시 건축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축매뉴얼은 보행로와 주차장, 복도, 출입문, 계단, 경사로, 화장실 등 건축물의 시설과 공간의 설치 기준을 4개 항목 60개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건축 메뉴얼에는 유모차를 끌거나 아동을 동반한 여성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보행로의 폭을 1.8m이상으로 하고, 보행로 턱을 2㎝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여성 우선 주차대수를 전체 주차대수의 20%이상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출입구나 승강기 등 인근에 설치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토록 제시했다.
 
또한, 출입구의 손잡이도 아동이 사용할 것을 고려해 수직막대형 손잡이 설치가 여성친화도시의 건축물 메뉴얼에 담겨져 있다. 한편,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완전 분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의 1배 이상 초과해 확보토록 제시했다.
 
부평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과 인증지표,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건축매뉴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서 이 건축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건축매뉴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달리 법적 효력은 아직은 없다”면서 “하지만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건축 기준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관내 관공서와 기업체, 건축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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