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시행사 횡포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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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시행사 횡포에 '무방비'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3.14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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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적용 안받아 관리비 등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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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에 위치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작년 10월 준공 검사를 마쳤다. 45세대 입주자들은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B시행사와 관리주체 부문을 협의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다.
 
B시행사와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1월 초 시행사는 태도를 바꾼다. 시행사는 150세대 미만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교섭과 입주자들의 총회는 절차상 하자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45세대 입주자들의 모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시행사는 상가용 빌딩 관리를 맡을 용역업체 A관리용역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관리 용역을 맡은 A사는 1월 15일부터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에 들어갔다. A관리용역사는 상업용 오피스텔 관리인력으로 관리소장 1명, 청소원 1명, 경비 1명을 선정했고, 이들 월 인건비 총액 5백만원을 관리비 청구서에 명시해서 지난 2월 중순에 관리비청구서를 입주 세대들에게 보냈다.
 
A관리용역사가 보낸 관리비 청구서에는 인건비 명목으로 '관리소장 외'만 명시되어 있고, 총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얼마이고, 청소원, 경비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부평의 상업용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배 아무개씨는 "관리단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을 악용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횡포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관리비 명세서에는 1층 현금지급기도 상의없이 배치하면서, 이에 따른 잡수입 발생 부분도 입주민들과 한 차례 상의없이 이뤄졌다고 배 아무개씨는 지적했다. 시행사가 1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현행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주택 관리 주체로 나서는 행위를 방해한 셈이라고 배 아무개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단 구성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고 수준에 머물려 있는 탓에 150세대 미만의 입주자들은 시행사의 횡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억울함과 갈등만 쌓인다는 지적이다. 곧 1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입주자들의 관리단 구성에 대해 시행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돼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의 상가형 오피스텔과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시행사와 입주자들 사이의 관리비 책정과 관리비 감사 등이 여러 민원과 법적 갈등을 불러 일으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13일 상가형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이끌고 있는 배 아무개씨는 "부평구청에 찾아가서, 입주자대표자회
의 구성이 가능한 지 문의했지만, 150세대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 입주자 개인이 지적하기에는 너무 벅찬 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시 건축계획과 담당자는 "공동주택 민원이 하루에도 7-8건 정도 접수되고, 전화 문의도 많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시행사와 관리용역사 사이의 분쟁에 따르는 민원도 하루에 2-3건 정도 오지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법무부 업무라서 그 쪽으로 안내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시 차원에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난감한 형편"이라고 덧붙이고, "인천시도 이런 문제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방치할 수는 없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정점검 등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유사한 민원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들어주고 조정할 수 있는 곳이 법적 근거 미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입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 길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이 150세대 미만의 입주자들을 앞길을 막는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행정부가 최근 주택 유형과 거주형태들이 대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소규모형 거주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과 감안해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법 적용이나 다른 대체 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장치와 제도가 시급하게 마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 아무개씨는 "150세대 미만의 입주자단이 구성이 되어야 건물 관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비 책정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 150세대 미만의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하라고 하는데로 눈만 뜨고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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