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사에 관대한 시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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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사에 관대한 시 보조금 교부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3.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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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3천만원으로 시비보조금 3억 교부 받는 셈, 첨부서류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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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인천에서 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인천일보와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벌써 13년째 행사를 해 올 만큼 해가 더하면서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 드는 마라토너들로 인천지역을 널리 알려내는데에도 기여하는 몫도 크다.
 
작년 12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 인천시가 보조금으로 3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13회 대회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8천만원이 낮아진 3억 교부금 승인이 났다. 인천일보와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가 시비보조금으로 3억을 신청했다고, 18일 인천시 관계자는 확인줬다. 인천시가 시비보조금으로 신청한 금액 100%을 승인해 준 셈이다.
 
시 보조금은 '인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해,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인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해서 결정한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인천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4항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도 심의 항목에 넣어 교부금 교부결정을 내린다. 그만큼 '자기 자금부담능력'은 교부금 지급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주최 측이 보조금 신청 때 '자기 자금부담능력'(자기부담금)으로 3억으로 기재해서 제출했다. 문제는 자기부담금으로 명시한 세부항목에서 나타났다. 마라톤 참가비 2억7천만원과 인천일보가 지원하는 3천만원을 합쳐서 3억이 자기부담금으로 명시한 점이다.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주최측이 부담하는 비용인데, 따지고 보면 마라톤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가비 2억 7천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에서 주최측의 자발적인 자기부담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국 자기부담금 97%는 마라톤 참가비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결국 공동주체자 인천일보사가 내는 3천만원이 실제적인 자기부담금인 셈이다.
 
인천시가 '보조금사업 신청서'를 매년 접수 받고, 이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점을 모를 일이 아닌데도, 서류 보완 등의 요청도 없이 자기부담금에 맞지 않는 것을 세부명목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 받고도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린 것은 인천국제마라톤대회의 주최측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역언론사 탓은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사업신청서에 따르면, 시비보조금 3억의 세부 명목에는 대회시설비용으로 1억, 대회운영비로 1억(여기에는 대회 참가자 1만명 기준으로 단체 보험금 5백만원 포함), 시상비 2천만원, 국제선수 숙박비 등으로 2천만원, 홍보비로 3천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지원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있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18일 확인했다.
 
인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별지제1호 서식인 '보조금사업신청서'에는 <첨부서류> 7가지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다. 빠지면 서류 미비다. 첨부서류에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신청서에서 첨부서류에 '수익금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나 법인이 공익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공익활동에 다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인천in>이 확인한 결과, 제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사업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수익금에 관한 사항'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16일 인천시 관계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다. 첨부서류 가운데 수익성 항목이 있는 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항목도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라고 인정했다.
 
공익활동으로 하는 사회단체와 법인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추산금액과 함께 수익금을 공익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단체 설립 취지에 맞춰 명시해야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가 빠진 채 여지껏 접수됐고, 심의해서 교부금 지급을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결정을 내린 인천시의 행위는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익금에 관한 사항'이 없는 보조금사업 신청서류에 근거해 교부금이 지급되면, 서류상 하자이기도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 치뤄진 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얼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시 세금을 보조한 인천시가 아무런 정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 관리에 치명적인 구멍에 생기게 된다. 특히나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용을 받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금 관리도 보조금 교부한 인천시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인천지역을 널리 알리고, 인천지역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생겼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을 마라톤 참가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97%로 충당하는 꼴은 볼썽사납다. 그리고 제출서류에서 중요한 '수익금에 관한 사항'도 빠진 서류를 인천시가 접수받고, 교부금 지급 결정을 한 일도 두고두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비단, 인천국제마라톤대회만 있을 법한 일은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낑긴 대회와 행사에 인천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와 관리에 허점을 보인다면, 보조금을 신청받기 위해 여러 번의 보완 요청과 반려 등의 조치 뒤에도 인천시의 보조금 정산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온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허탈감은 어떠할 지 지역언론사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측정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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