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140만원 이상 지급
인천광역시는 2013년도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3월 25일부터 실시기업과 인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3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인턴(320명)에 대하여 6개월간 월 급여 14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중 중소 제조업체는 월 110만원을, 그 외의 기업에는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인천시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무하던 중소 제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사원에게는 1인당 15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체험을 위하여 대학(교)의 방학기간동안 대학 재, 휴학생을 위한 단기 산업인턴(50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턴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은 인천경영자총협회(☎032-428-8046 홈페이지:http://young.inef. or.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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