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도서민 난방 연료 90%이상 고가의 유류 의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난방 유류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대 국회에 이어 재차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일반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특성상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이상을 상대적으로 고가연료인 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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