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인천시민에게 자녀가 돌이 될 때까지 인천시가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출생아 성장보조 지원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하고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된 시민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보호자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두 자녀 모두에게 양육비가 지원되며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올해 1만명 가량이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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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한통에 얼마죠...이젠 눈도 침침해서 잘못본건가요...5만원..거기에 옵션까지 붙여주시는
센스까지...아...눈물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