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토지주 제기한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해 연수구가 철거조치 하려는 것에 대해 토지주가 제기한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수구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민원에 따라 행정대집행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됐다.
중고차 업체에 송도유원지 땅을 임대해준 인천도시관광과 중고차수출업체 대표 등 임차인 131명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관광공사와 송도유원지 토지주 131명은 이달 초 오는 22일로 예정된 연수구의 행정대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히고 "계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 17만5천890㎡의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은 지난 3월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등 2개 업체에 2년 기한으로 부지를 임대했다.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부지를 빌린 이들 2개 업체는 중고차수출업체에 재임대했다. 현재 사무실용 컨테이너 174개와 자동차 1천400여대가 송도유원지 내에 불법 적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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