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협, 취득세 영구 인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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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수구청장협, 취득세 영구 인하 철회 촉구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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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결의안 채택 "지방재정 파탄으로 지방자치 근간 훼손"
사본 -7월_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jpg
15일 연수구에서 열린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7월 정기회의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지난 15일 오후 연수구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방안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재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 4%인데, 이를 지난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 각각 1%, 2%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2조9000억여원에 이르는 취득세 보전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동산 세재 개편 정책 촉구 결의안 전문>
일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정책 철회 촉구
- 취득세 1~2%로 영구인하, 재산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를 현행 4%에서 1~2%로 영구 인하하고 재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감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해오다 이제 영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우롱하고 희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취득세는 지방세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2011년과 금년 1월에도 우리 협의회에서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및 재산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1.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3.  7. 15 .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중구청장 김 홍 섭, 동구청장 조 택 상, 남구청장 박 우 섭, 연수구청장 고 남 석, 남동구청장 배 진 교, 부평구청장 홍 미 영. 계양구청장 박 형 우,  서구청장 전 년 성, 강화군수 유 천 호, 옹진군수 조 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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