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 감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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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 감소 '왜 이러나'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7.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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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낮춰야..'도덕적 문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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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인천본부 현판식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당시 ‘국민행복 10대 공약사항’ 중 가장 우선되던 국민행복기금이 접수를 시작한지 70일이 지났다. 하지만 설립 당시 자신했던 접수 건에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청 조건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체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구간별로 지수화해 산정했다. 소득이 적어 채무액대비 변제 가능률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조정지수가 높아져 감면받는 채무의 비율이 높아진다.
 
재산이 있는 신청자는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재산을 뺀 나머지는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의 30~50%를 차등 감면하고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는 유형에 따라 최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수 초기에 급격하게 오르던 접수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모두 12만2천201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했다. 이 중 9만3천142명을 즉시 지원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천655명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존의 신용회복 신청자, 희망모아 신청자 등 중복자를 빼면 5만여명에 지나지 않아 32만명을 모두 채우는 성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설립 당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0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자격 불문하고 1차 내점 상담자도 1천여 명 선에 지나지 않아 이대로 가면 목표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상태대로 간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급격히 줄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확실히 불가능하다”면서 “채권 매각과 고객정보 이전만 생각했지 채무자나 관련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가시적 성과는 없고 시간만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있지만 이 방법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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