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임야 수준에서 오염 정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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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임야 수준에서 오염 정화한다고?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7.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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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부영공원에 대한 국방부의 온당치 않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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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0일 국방부 정문에서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가 부평미군기지에서의 독극물매립을 규탄하고, 국방부의 오염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지난 19일 부평구에서 부평구청장과 국방부와 관계자가 마주 앉았다. 부평구청이 부영공원 정화 명령을  지난 6월 27일 내린 이후 처음 부평구청장과 공식적인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간담회가 열린 이유는 국방부가 부영공원은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2지역 기준으로 적용, 토양오염 정화를 한다는 ‘정화계획서’를 제출한 때문이다.
 
국방부의 정화계획과 부평구가 요구하는 정화기준이 서로 달랐다. 부평구는 "현재 부영공원이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원 이외로는 사용 가능성이 없다. 오염정화는 1지역 기준(공원 등)으로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국방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평공원의 지목상 공원 부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평구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영공원은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로 규정되어 있다. 공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 2지역 기준으로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영공원을 2지역 기준으로 오염정화를 하게 되면, 우선 비용이 덜 들게 된다.  1지역 기준 오염정화 방식은 오염토를 걷어내는 방식이다. 2지역 기준이 오염토를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염 정화를 하는 방식이니 시간과 비용에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공원의 경우 임야와 잡종지 정화 기준보다 휠씬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공원은 다중이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적인 장소이기에 오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엄격하게 원인자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지금 부영공원은 지목상 공원은 아니다. 그러나 인근 부평 주민들 다수가 아침과 저녁에 운동과 산책 코스로서 애용하고 있다. 결국 부영공원은 실효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부영공원은 공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토지법상 임야와 잡종지라는 지목에 근거해 오염정화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부영공원이 지니고 있는 현재적 의미와 과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부평공원은 과거에 미군기지로 1945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런 가운데 인근의 부평 주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해 정당한 생활권을 누리지 못한 채 그 권리를 제약되어 왔다. 그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부영공원의 오염정화에 토지법상 지목에 근거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부영공원과 부평 캠프마켓 인근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2008년부터 4차례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금속과 유류의 오염우려기준 수십배 초과오염뿐 아니라 맹독성의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유해화학물질의 오염도 확인되고 있다.
 
여전히 부평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그 인근과 부영공원을 조사한 결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캠프마켓이 2016년 반환 예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반환받은 뒤에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오염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부영공원에 대한 오염 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중인) 부영공원 정밀조사 때 다이옥신류 등 맹독성 물질 검출시에도 부평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평구는 다이옥신, PAHS(벤젠포함 발암물질), PCBs(환경호르몬), PCP(재조체 종류) 등이 검출될 때에는 당연히 토양정화조치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면에, 국방부는 여전히 부영공원은 임야와 잡종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상 정화기준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양정화조치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로 19일에 열린 부평구와 국방부의 간담회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부평공원에는 지금도 많은 부평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기 이용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들과 공원을 거늘고 있는 노인들도 눈에 많이 띤다.
 
이런 곳이 공원이 아니면, 어디가 공원인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국방부가 부영공원을 임야와 잡종지라는 지목이라는 토지법에 근거한 것은 임야와 잡종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영공원에 한번 가봐야 한다. 미군이 쓰다 버리고 간 땅, 부영공원을 토지법상 임야와 잡종지로 규정해서 우리 국방부가 뒤처리하는 일머리는 부평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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