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대법원 판결 왜곡자료 발표했다"
상태바
"인천공항공사, 대법원 판결 왜곡자료 발표했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7.29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무관"
IMG_2179.JPG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7월 29일 발표했으나, 노조 측은 “마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발표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2010년 4월부터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아웃소싱을 사실상 불법도급 및 파견으로 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조합원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돼 공항공사가 승소한 것에 이어, 지난 7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에 대해 “합법적인 도급”으로 결정이 됐다.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기각된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 보안검색, 특수경비업무를 진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업체가 변경되면서 해고당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비업법 15조 1항에는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명시된 ‘시설주’에 공항공사가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고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6,000여 명 가운데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약 1,800여 명. 즉, 이번 판결은 나머지 4,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은 불법파견이라는 민노총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와 같은 맥락을 밝히지 않아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아웃소싱 전체를 합법하다고 판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