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승교 노조 설립신고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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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승교 노조 설립신고 반려해야"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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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노조, "교섭 사측 위원이 복수노조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1일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이 기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사용자측 노조”라며 인천 중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항의하는 한편, 설립신고를 즉각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은 기존 노조 산하인 ‘탑승교 지회’의 복수노조로서 지난 7월 22일 인천 중구청에 설립신고 됐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설립 대표자나 조합원 등이 사측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급이다.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설립 대표자인 위원장과 사무장은 수년전부터 인사와 노무관리, 경영, 노사관계 등을 담당했던 팀장과 부팀장이다. 

노조에따르면,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장은 최근까지 사측대표로써 노사협의회 사측 위원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의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사측 공문에도 이름이 올려 있다. 이들은 2013년 8월 근무 편성표에도 행정팀장 즉, 사측관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노조는 또 한국탑승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상에 등록된 조합원들도 팀장급이며 각 팀에 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평가하고 팀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자라고 밝혔다. 즉, 근로자들을 징계 조치하거나 이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직무를 평가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따라서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은 모든 대상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노조는 동법 제12조에 의거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곧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사무분장과 조직형태를 확인하고, (노조 측의) 이의신청도 검토는 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조사결과 “노조 설립신고 당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에 설립신고 된 복수노조에 대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어용노조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소속의 탑승교지회는 현재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중순경부터 대표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인원을 감축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원청이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측이 지지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 등은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공항공사 산하의 하청업체에 이와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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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근무편성표에 한국탑승교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장인의 이름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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