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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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소송 일부 승소
  • 지건태 기자
  • 승인 2013.08.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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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의 5%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같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수분양자 2천99명이 5개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도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인한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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