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관리노조 "LH인천본부 노조탄압 정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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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설관리노조 "LH인천본부 노조탄압 정황 있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9.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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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원청사, 보복성 인사 여부 놓고 갑론을박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배상훈 인천지역본부장은 ‘LH 인천지역본부’의 사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용역업체가 노조 조합원을 인사 조치하는 과정에서 원청인 LH 인천지역본부가 개입한 정황이라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는 배상훈 본부장이 해당 용역업체의 A상무에게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에 대해 추궁하자, A상무가 LH 인천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를 언급하며 그가 인사 조치된 조합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상훈 본부장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엄중한 관계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인사조치가 LH 인천지역본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A상무는 녹취파일의 대화 내용만으로 원청사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위 내용은 새로 용역을 맡으며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 조치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조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배 본부장은 이번 인사가 보복인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직위강등 및 근무지 변경 등의 인사 조치가 노조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 8월에 LH 인천지역본부의 비정규직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노조가 두 달간 벌인 농성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또, 배 본부장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H 인천지역본부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가운데 ‘다’항에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2년 1월 16일부터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사항의 이행여부를 발주기관이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LH 인천지역본부는 용역업체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고도 발주기관으로서의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직위가 강등되고 근무형태가 바뀌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부당인사로 인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인사조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이번 인사가 발주기관과는 무관하며 용역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주기관으로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로 인해 발주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한 경우만 시정 조치”한다며 용역업체 내부의 자율적인 인사권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LH 인천지역본부에 ‘비정규직 부당전보 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LH 인천지역 본부는 지난 8월 28일 “임의의 조사단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거나 수급업체와 자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9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인천시의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LH인천본부는 정부지침을 위반한 해당 신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부지침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부당 전보조치 된 조합원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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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H 인천지역본부 구월동 구 사옥. 노조 측은 현재 공개 매각 중인 구 사옥에 조합원을 전보배치해 이들의 
고용보장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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