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합법노조 1심판결때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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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합법노조 1심판결때까지 유지
  • 관리자
  • 승인 2013.11.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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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13일 오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돼 전교조는 계속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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