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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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11.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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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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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_는 인천공항공사 사장, 하청업체 대표자 등 불법행위 관련 관리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늦출 수 없었다”며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의 노조파괴 계획과 하청업체와 협의해 이를 진행한 사실 등은 이미 민주당 은수미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 이번 고소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공항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가 파업투쟁을 결의한 이후, 공항공사가 노조 간부들을 고소해 이들에게 소환장이 전달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의 이 행위야 말로 불법이며 은밀하게 모의하고 진행돼 왔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공항공사 와 하청업체가 자신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16일(토)에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면파업 일정을 11월 16일로 정한 것은 이날이 ASQ(세계공항서비스평가)평가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ASQ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많은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전면파업 일정이 이날로 정해지자 공항공사는 ASQ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월 15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노조는 이에 대해 ‘준법투쟁’으로 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의 설명 따르면 ASQ 평가가 시행되는 동안 특히,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때,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일체의 연차 및 정규휴무를 가질 수 없고, 오전 11시부터 있던 점심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되곤 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담당한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처사를 비인간적 처우라고 비판하고 ASQ가 진행되는 15일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할 방침이다. 따라서 평상시처럼 식사시간을 지키고, 정기 휴무와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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