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이의 제기 없어
12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했다.
현재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해왔다. 청해진해운 소속 전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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