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노동부 행정지침이 우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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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노동부 행정지침이 우위인가?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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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탈법적 행정해석 내논 노동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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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행정해석 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재환 민주노총인천본부장, 두대선 금속노조인천지부장, 김은복 민주노총인천본부 상담실장이 나서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가 법을 무시하고 행정지침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해서 통상임금을 비정상화시키고 있고, 노동시간 연장도 교묘하게 시도하는 한편,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부는 법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고집해 저임금, 장시간노동 체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현행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1주일은 5일’이라는 논리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렸고,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대법판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모조리 제외하는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해 저임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현 정부가 노동시간은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당장 법률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노동시간 연장-통상임금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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