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건수 10년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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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건수 10년간 전무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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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안전규제 처벌수위 높혀야"

출처 : SBS뉴스 캡쳐
 
해운법 위반범죄 대부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0년 간 해운법 위반범죄에 대한 전속고발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에게 제출한 ‘2003-2014 해수부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내역’ 자료에서 “실적 없음”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해운법은 동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처벌규정에 대해 해수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제56조(벌칙) 및 제57조(벌칙)는 동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제1항에는 위 처벌대상 행위 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제19조 등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조사답변에서도 해운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 중 제19조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해수부장관의 고발 없이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행위가 3가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세월호사고처럼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해운법 제19조1항 1호)도 벌칙이 고작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세월호사고 재발방지 입법과정에서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해수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유착과 감독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법의 전속고발권은 1983년 12월 31일, 과거 해상운송사업법이 해운업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해운업 정지처분에 해당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사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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