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경수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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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경수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거센 비판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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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사과 및 반납 촉구

인천광역시의회(의장·노경수) 의원들이 지난 4일 수봉공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노경수 의장이 지난 4일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현장 시찰에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재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답이라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노경수 시의장의 행동을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경수 시의회 의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하면서, 노경수 의장의 사과와 공금 자진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 출범 새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속 제정”을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의원 행동강령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총 244개 의회 중에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 만이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3곳의 광역의회는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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