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공노, 공무원 징계 재판 이후로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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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공노, 공무원 징계 재판 이후로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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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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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징계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0일 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사법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전공노 인천본부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서도 적용된다"며 "인천시는 이 원칙대로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인천본부 조합원 11명은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아 1명은 기소유예, 10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또 전공노 출범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헌 인천본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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