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사고 지원 파기관련, 교육청에 소송 준비 -> 지난주 송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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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사고 지원 파기관련, 교육청에 소송 준비 -> 지난주 송출됨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8.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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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실시협약 이행불가 입장 고수

 

포스코 자사고 설립 주체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시 협약 주체들이 지원 협약을 파기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포스코 자사고 설립에 40억원을 지원키로 한 협약 이행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자사고인 영종 하늘고 개교 당시 45억원을 설립 경비로 지원한 사실이 지적된 데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청연 교육감이 자사고 설립 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시협약 이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과 NSIC 등은 지난 25일 시교육청의 기자재비 지원이 ‘설립성 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협의했지만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설립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법령(82조)에 명시돼 있다”며 “지원할 경우 법령을 어기는 일이 된다. 포스코 측에서는 설립이 끝난 뒤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영종 하늘고의 경우도 같은 케이스였다. 설립 후 7회에 걸쳐 45억을 지원했는데 이후 기관 경고와 담당자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소송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감내해야 할 일이다. (지원협약 파기를) 번복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더 이상 공식회의는 않기로 했다”며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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