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할인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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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여객선할인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제시해야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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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인천시민 할인 조건 까다로워져



관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임 할인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가 9월 1일부터 변경된다.

현재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인천시민은 여객선 운임의 50%를 확인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로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신원확인 수단이었던 전산시스템이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시민이 운임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의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등(초)본도 함께 지참하도록 했다. 8월 한 달은 신분증으로 시민여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까지 떼야 하다니, 너무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섬 주민들도 관광객 수가 더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여객터미널에는 현장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원확인 절차를 변경하게 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처럼 신분증만으로 인천시민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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