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1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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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1명 징계위 회부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8.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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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권면직 명령 따르지 않고 소명기회 줄 예정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박홍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을 내부적으로 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이행 시한인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복귀결정을 올 연말로 미룬 박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출석시켰다. 징계위는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징계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인 직권면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직권면직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에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3명이었으나 박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지난달 21일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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