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부모에게 '도시축전 입장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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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에게 '도시축전 입장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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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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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축전조직위, 법원에 이의신청 취하서 제출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료를 환불해 달라며 인천시와 도시축전 조직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입장권 구입액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입장권 구입액의 90%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조직위는 지난 7일 이의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판결 선고는 취소됐다.

이의신청 취하 의견에 소송 상대방이 2주 내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의 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학부모 변호인 측은 "조직위가 법원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조직위 측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이자를 포함한 입장료 환불액을 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조직위가 학부모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총 8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변호인 측은 예상했다.

학부모 이모(39)씨 등 18명은 지난해 10월 "시와 시교육청이 학부모.학생들에게 도시축전 참가를 독려하며 단체입장권 24만여장을 판매한 뒤 체험학습 일정이 취소됐음에도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4월 말 "도시축전위원회가 입장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5월31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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