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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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 실시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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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5천만원, 100% 전액보증 5년 내 장기 분할상환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하운)은 인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및 부족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650억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인천소재 개인기업(법인기업 제외)으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재단이 이용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신용평가정보(주))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적용되며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이내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보증수수료 보전을 위한 출연을 통하여 고객은 년 0.7p%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되며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연4.5p%의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1577-3790) 및 하나은행(1599-1111)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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