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신성학원 탄원서, 감사 계획 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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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신성학원 탄원서, 감사 계획 없다" 입장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8.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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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 폐해 속 "사립학교 대부분 그렇다" 논란 이어질듯

신성학원(인천외고, 명신여고) 소속 평교사들이 지난 26일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성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인천외고 교장이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전환 채용을 시도해 전횡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관련기사 인천in 2014. 8. 27일자, ["인천외고 교장일가 전횡", 교사들이 교육청에 탄원서 제출])

이와 관련해 탄원서를 접수한 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실익이 없다고 판단, 내부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기명으로 제출한 탄원서에는 ‘교장의 임기가 끝나 퇴직을 해야 함에도 다시 상담교사로 재직하기 위해 절차 진행 중’, ‘교장 부인과 누나가 학교에 재직하며 일가가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며 전횡을 일삼음’, ‘교장 자녀의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작성 특혜의혹’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탄원서에 적혀있는 내용 중 일부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에 교육청 감사가 끝난 사항이다. 당시 의혹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사법부에서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교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있지만 평교사가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독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사립학교 대부분이 그렇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새롭게 확인한 부분은 인천외고에 재학 중인 교장 딸의 성적처리 관련 부분이다. “교장은 딸 아이가 입학한 후에는 교감이 전부 결재하도록 하고 본인은 확인하는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인천외고 교감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많다. 그 경우 교육청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대로 학생의 성적처리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특혜가 있었다면 같은 반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만히 있었겠나. 일 년 반이 지나 이제 2학년 2학기인데 벌써 소문이 나서 알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내용의 탄원서가 처음은 아니다. 그때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일일이 반응할 수가 없다. 무기명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평교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쿡 찔러보는 식으로 건드린다”며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임기가 끝난 교장은 평교사(영어과)로 재직하게 된다”고 했다. 상담교사 언급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교육청의 입장과 인천외고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사학재단의 전횡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이사회가 열린다. 퇴직 교장의 평교사 임용과 결과에 대해 인천 교육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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