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위한 법정 교육예산 지급 않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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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위한 법정 교육예산 지급 않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0.28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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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권리 못찾는 교육청도 잘못” 지적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희망학부모회(준) 등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인천시는 교육비 법정(비법정) 전출금 538억 원을 즉각 지급하고, ▲ 인천시교육청은 행정소송, 가압류 등 미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누리과정 등 정부의 교육복지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파탄으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등은 2014년 10월말 현재 538억3천3백만원이다.

2001년~2011년 법정전출금 미지급액 151억원, 2001년~2011년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협약에 따라 2014년에 지급해야 할 195억6천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 등이다.

또한 2014년도 지급해야할 시도세, 담세소비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된 법정이전금 4,623억 원 중 10월 현재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액수는 2,011억원(43.49%)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에게 지방교육세를 걷고, 흡연자에게 담배소비세를 걷어서 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가계가 어려워도 살림을 아끼고 아끼면서도 지출하는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임을 생각하면 학부모와 시민으로서 느끼는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은 학교운영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예산이다. 인천시가 법정전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2조8783억 중 86.5%에 해당하는 2조4908억이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다. 단체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천시가 교육예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시에서 받아야 할 법정전출금을 바탕으로 세입을 잡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제때에 전출 받지 못하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의 태도도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인데도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갑을관계가 아니다. 만일 인천시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자신의 법적권리도 못 찾고 처분만 바라는 수준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법 또한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이들의 교육이 최우선이다. 인천의 교육의 경쟁력이 진정한 인천의 경쟁력임을 유정복시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보육포럼 등이 주관하는 ‘누리과정 사태로 본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법 찾기 토론회’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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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2014-10-29 22:59:58
인천시가 학생들을 위한 법정 교육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중 상당액이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in.com 창간 당시 진한 정 느꼈는데, 근자의 글(기사)접하면서 웬 지 인천 in.com 자꾸 멀어지는 생각들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정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 정론 자주 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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