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노모(6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학력 기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허위학력을 게재한 매체가 다양하고 기간도 장기간인 점,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위학력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씨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과 홈페이지, 의정보고서 등에 일반대학원 출신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비정규학력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또 고등학교 중퇴임에도 홈페이지 등에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구청 출입 지방신문기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박모(55)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은 선거에서의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하고, 특히 신문이 갖는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인천시의회 의장 고모(53)씨도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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