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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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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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토지기반 여건 조성



동구가 괭이부리마을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권순열 판사)를 개최하고 294필지 9,147.8㎡ 대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괭이부리마을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수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경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구는 최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현실경계 점유상태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돼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의 공적장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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