붑법파견 (주)모베이스 상대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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붑법파견 (주)모베이스 상대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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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 받고도 벌금만 납부해 시정코저

2월 11일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주)모베이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 부평본사 앞에서 11일 오전 파견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채규전 금속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3명의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여 총 22명의 파견 노동자들이 (주)모베이스를 상대로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 소송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을 비판했다.

채 수석부지부장은 (주)모베이스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1인당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의 '슈퍼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모베이스가 이런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바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수많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얻는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손쉬운 해고, 노동조합 설립 차단 등 그야말로 슈퍼갑질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과태료와 벌금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취지 발언에 나선 이용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가진 의미와 함께 ① 정규직지위확보소송(고용의사표시소송), ② 손해배상청구소송(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 ③ 임금청구소송(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 등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소송 참가 파견노동자는 "우리의 집단소송은 단순히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단의 파견 노동자들이 자신의 진짜 사장님을 찾아 나서는 첫 걸음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이대우 부장은 "이번에 (주)모베이스가 납부한 과태료 3천만원이면 파견노동자 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2차 12명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고, (주)모베이스가 또 다시 시정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2억 4천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이면 약 120명의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 (주)모베이스는 계속해서 돈질만하는 슈퍼갑이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정지시를 받아들여 파견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것인지 진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주)모베이스가 슈퍼갑질 그만하고 고용의무 이행할 것과 모든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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