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 4·29 재보선 판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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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직 상실, 4·29 재보선 판세 커져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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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재선거, 세금 낭비 불만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안덕수 후보 공보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아무개(43)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아무개(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의 당선 무효로 4·29 재보선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이상규 전 의원) △경기 성남중원(김미희 전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운 전 의원)에선 보궐선거,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당초 4·29 재보선 선거는 야당 우세 지역 3곳에만 치러질 줄 것으로 예상됐다가 여당 우세지역인 인천 서구강화을이 포함돼 선거판 자체가 커지면서 여야는 수도권 민심이 반영될 선거로 비중이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구가 여당 강세지역이기는 하지만 변수가 없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종료와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이 출마에 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경재 전 국회의원·안상수 전 인천시장·유천호 전 강화군수·조건도 인천시축구협회장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1년여를 남겨놓고 국민들 세금을 들여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하는 것에 대해 정치비용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 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강화군수직을 중간에 사퇴해 결과적으로 재선거를 두번이나 치르게 했다는 점과 재선거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적 여론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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