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에 채석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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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갑도에 채석단지 지정?
  • 편집부
  • 승인 2015.08.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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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


인천앞바다 덕적군도의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23일 선갑도 채석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을지 의심스러울 만큼 부실했으며, 심지어는 허위로 작성된 내용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옹진 채석단지(선갑도) 지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오는 25일, 27일에 각각 자월면 승봉도, 덕적면 덕적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은 사업필요성에 대해 왜곡하고,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준보전무인도서를 유인도로 부실, 허위 작성하는 등 선갑도의 생태적 가치를 절하 기록해 개발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인천앞바다 섬들의 중심에 있는 선갑도가 채석단지로 지정된다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다”며 생태적 위기감을 드러냈다. 채석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근 해역 오염이 불가피하고 채석 발파시 진동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인근 어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갑도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가침박달, 쇠뿔석이, 멱쇠채, 두루미천남성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의 보고이며, 남방계와 북방계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식물다양성이 높은 섬으로 식물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자연경관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선갑도는 채석단지가 아니라 해양도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필요성도 없고 부실,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하고 당장 선갑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전하는 논의를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천녹색연합이 부실 허위 작성됐다고 밝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사업필요성 왜곡 : 평가서에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골재수급계획을 언급하면서 인천지역 수요량의 약 70%를 외지에서 반입해 공급원이 불안정하다며 마치 선갑도가 채석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골재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골재원을 확보, 최대 골재수요지역인 서울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급 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김포 개발사업에 따른 부산물 공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갑도에서 채석하지 않더라도 수도권골재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허위 작성 : 평가서에는 ‘사업지구가 위치한 옹진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업지구 인근 대이작도 주변해역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99호 생태계보전지역(해양보호구역)이다.
 
▲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부실?허위 작성 : 평가서에는 선갑도의 생태자연도가 3등급으로 고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이 이미 1950년에 밝힌 바와 같이 선갑도는 수려한 경관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해당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아닌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또한 평가서에는 채석단지 예정지역의 94.9%가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선갑도는 수십년간 사람 출입이 거의 없었던 무인도로 수령 20~50년생의 원시림에 가까운 자연림이다. 섬 전체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들이 수령에 비해 수고와 직경의 수치가 작을 뿐, 녹지보전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8등급지역이다.
 
▲ 준보전무인도서를 유인도로 왜곡 : 평가서에는 선갑도가 2012년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에 유인도로 고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국토해양부 통계연보에서 유인도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인천시도 인천앞바다 유인도 목록 중에는 선갑도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선갑도를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이 전혀 없는 분명한 무인도이다. 선갑도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일시적인 출입제한을 조치할 수 있는 준보전무인도서이다. 준보전무인도서일 경우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는 양식장 관리인이 오가는 것을 근거로 선갑도를 유인도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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