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욕심 롯데, 전국 '불공정 행위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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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욕심 롯데, 전국 '불공정 행위 1위' 불명예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09.0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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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의원 "주위 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그래프: 신학용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진달래 기자 작성>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 건수가 6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기업집단은 롯데그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한편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총 6천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삼성에 이어 SK(6천269억원), 현대차(3천279억원), LG(2천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에는 소송 결과와 자진신고 등으로 인한 처분 면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 사건에 여러 번의 징계가 있었던 경우 각 징계에 중복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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