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동조' 혐의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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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 혐의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등 무죄 판결
  • 편집부
  • 승인 2015.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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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은 북한 동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판사 이현진)는 28일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평통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된 연구모임,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은 인천평통사 나름의 자율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면 비판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 매우 다양한 중간지대가 존재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았다거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책은 국내에서 출판되어 시판되었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정기총회 자료집 등 인천평통사 활동과 관련된 자료로 이적동조 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을 더해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반포했다고 규명되지 않는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평통사는 이에대해 “이번 판결은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비상식적 대응(변론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과 재주신문, 공소장 변경 등) 속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하고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냉정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통사는 “이로써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1, 2심,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1심, 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1심, 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1심에 이어, 인천평통사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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