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중인 구의원 제명 부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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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중인 구의원 제명 부결 '규탄'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1.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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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 "제식구 감싸기 의장은 사퇴하라"

구속 수감중인 동료 구의원에 대해 구의회가 제명 안건을 부결 처리해 파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은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원을 부정 수급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감중이며, 이번 사태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인천in 10월15일 보도>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현)은 이에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지난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부결됐다.

정족수 16명에서 구속된 임 의원 제외한 15인이 참여한 투표에서 제명안건이 가결되려면 2/3 이상인 11인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찬성 수는 9인밖에 되지 않았다. 기권이 4명, 반대가 2명에 달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7명이므로 임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8명 중 6인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일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현 의원은 "윤리특위에서는 큰 저항 없이 제명이 가결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장이 '자신은 가결에 찬성했다'며 발뺌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곧 11월 본회의가 시작하는데, 의장 사퇴 요구를 계속하며 의원 제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문 전문]

제식구라면 범죄자도 감싸는 
한민수 남동구 의회 의장을 규탄한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였으며 10월 29일 남동구의회 윤리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가결했지만, 10월 30일 본회의에서는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제명이 부결되었다. 일부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악용,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임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은 1억7천4백만원은 남동구의 어르신들을 위해 쓰였어야 했던, 남동구민의 혈세이다. 구의원이라는 자가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는 못 할망정, 복지 예산을 의원직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사실만으로도 즉각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했어야 하지만, 임 의원은 사퇴를 거부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남동구의원 일부는 임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며 범죄자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했다. 이제 의원의 직분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구민의 혈세로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무기명 투표를 악용해 제 식구를 감싼 사기극을 연출하고 주도했으며, 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새누리당 소속 한민수 의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한민수 의장은 남동구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의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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