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평갑 선거구 투표함 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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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평갑 선거구 투표함 보전 결정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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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후보 낙선 불복... 보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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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서 불과 26표 차로 낙선한 부평갑 선거구의 문병호 후보(국민의당-사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투표함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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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연진 판사)는 4·13 총선 시 부평갑에서 26표 차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며 지난 20일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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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 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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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 증거품이 확보되는 대로 봉인하고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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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 후보의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당선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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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4만 2,271표(34.21%)로 당선, 4만 2,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불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며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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