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조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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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조성 시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8.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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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워터파크·숙박단지 구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인천시가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유원(놀이)시설, 워터파크,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으로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3366만원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18일 오후 2시까지 입찰서를 제출받고 18일 오후 3시 개찰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지역 업체다.

 낙찰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투찰자가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 업체가 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기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다.

 시는 63만1975㎡의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유휴부지에 유원시설(8만3800㎡), 워터파크(8만1000㎡), 숙박시설(5000㎡)을 갖춘다는 구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을 확정·공개하고 초안을 작성한 뒤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본안을 작성한다.

 이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의 협의, 해당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의 과정을 통과하면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입 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체육시설)로 결정된 아시아드주경기장 유휴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시는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제 조항에 따라 사업추진이 빨라지지만 숙박단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관광단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아시아드주경기장 유휴부지에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주경기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운영적자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올해 주경기장 운영예산은 37억원, 예상수입은 13억원으로 14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상징성이 크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접근성도 좋아져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거쳐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착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행정절차가 적지 않고 유력한 사업추진방식인 민자 유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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