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 시-적십자병원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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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 시-적십자병원 ‘법정’ 간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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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활센터 목적 외 비용 써”, 병원 “사용에 문제 없다”

 
개관 직후부터 건립비 정산 문제가 비화된 경인의료재활센터(사진)를 두고 인천시와 인천적십자병원 측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용덕 시의원은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건립비가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면서 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판순 시 보건복지국장은 “병원 측과 소송을 결국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병원 측도 나름 적자 속에 있는 상황에서 반환하기엔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소송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것을 빨리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를 하던 소송을 하던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건립비 문제는 재활센터가 문을 연 2010년 직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정부와 시가 각각 185억 원씩을 내놓아 총 37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연수구 연수동 적십자병원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 6,600㎡, 150병상 규모로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등을 위한 재활센터를 건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관 직후 시와 적십자병원간의 재활센터의 건립비 정산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면서 생긴 갈등이 6년여 동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립비 중 일부가 재활센터가 아닌 적십자병원의 일반 병원장비를 구입해 시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병원 측에서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재활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시비가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지원됐고 관리감독 권한도 시에 있는 만큼, 건립비 중 일부를 일반병원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시금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병원 측을 압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자체 회계정산용역을 실시했고, 이 작업을 통해 확정한 정산 잔액은 순수집행 잔액 11억 9,100만 원, 목적 외 장비 구입액 8억 6,000만 원 등 총 20억 5,200만 원을 고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 측은 목적 외 장비 구입 비용을 수용하지 못한다면서 버티고 있는데, 보조금 교부 목적이 재활센터에 국한돼 있는 만큼 명확한 법률 위반이며 만약 계속 버틸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적십자병원 측은 재활센터가 적십자병원과의 통합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일반 병원장비 구입에 대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의 한 관계자는 “재활센터 건립 단계에서부터 일부 장비나 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됐었던 상황”이라며 “병원 측은 시의 반환 요구가 무리하다는 판단에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행감서 “법정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재활센터의 건립비 정산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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