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탈피하나?
상태바
인천시, 2018년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탈피하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1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채무비율 25.5%에 이어 2018년 20.3% 목표, 부동산경기 등이 변수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 재정기획관실은 19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총예산(기금 포함) 대비 채무비율을 25.5%로 끌어내리고 2018년에는 20.3%로 낮춰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채무비율은 2014년 37.5%, 지난해 33.4%, 올해 30.3%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25%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가 2014년 말 채무비율에 따라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 태백(35.3%), 대구(28.2%), 부산(28.0%)은 올해 5~6월 채무비율이 각각 18.7%, 23.2%, 24.0%를 기록하며 기준보다 낮아져 모두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이 해제됐다.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시는 내년 지방채 상환 규모를 6388억원으로 올해의 4799억원보다 1589억원 늘려 연말 지방채 잔액을 올해의 2조8548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줄임으로써 채무비율을 25.5%로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시세 세입 3조3167억원 및 공유재산 매각(세외 수입) 4059억원을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잡은 것이다.

 이어 2018년에는 국비 2조5000억원, 보통교부세 5000억원, 지방채 상환 5902억원, 시세 세입 3조4425억원, 공유재산 매각 2500억원을 달성함으로써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3%로 낮출 예정이다.

 이러한 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18년 초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주택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시세 세입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올해 본예산에 2조9581억원으로 편성했던 시세 세입이 제3회 추경에서 3조2228억원으로 늘어난데 따라 결산 결과를 토대로 보통교부세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대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뿐 아니라 인천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잔액은 7조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개 공기업 전체의 부채를 올해 7조2813억원에서 내년 6조7022억원, 2018년 5조8416억원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인천도시공사가 지고 있어 부채 감축은 부동산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상황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 재정 관계자는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세 징수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자주재원 확충, 신규사업 억제 등 세출구조 조정 및 긴축재정, 국고보조 및 교부세 최대 확보 등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와 시세 징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 등 각종 변수가 있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2018년에는 반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