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괴롭히고 부당해고’ 인천성모병원, 법원서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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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괴롭히고 부당해고’ 인천성모병원, 법원서 ‘위법’ 판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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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병원 측 반성해야” vs 병원 측 “부당한 요구 안따를 것”

 

병원노조 소속 노동자 탄압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부당해고 철회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 민사부는 1심에서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대표 염수정 추기경)과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인천교구)을 비롯해 병원 관리자 2명이 990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주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23일 부평역 인근의 인천성모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성모병원 측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이를 저버리고 노동인권탄압을 일삼아온 것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성모병원의 문제는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지부장이 보건의료노조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여론화돼 결국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문제가 됐다.
 
보건의료노조 측에 의하면 홍 전 지부장은 지난 1986년 인천성모병원에 입사해 30여 년을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임기 3년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이후 시점부터 병원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사이 250여 명 규모의 조합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다.
 
본격적인 논란은 이전부터 병원 측 관리자들이 홍 전 지부장의 근무시간에 그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에 홍 전 지부장이 지난 2015년 4월 집단 괴롭힘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홍 전 지부장이 병원 측 노사업무 책임자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지부장(사진 가운데). 30여 년 성모병원 일원으로 일해왔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괴롭힘 및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배영수

 
결국 집단 괴롭힘이 누적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홍 전 지부장이 실신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로 인해 쓴 병가를 병원 측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결국 올해 1월 홍 전 지부장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병원 내외에 세워놓은 게시물을 통해 홍 전 지부장을 마음대로 무단 결근하고 병원을 음해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등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 13일 서울지법(재판장 서민석)은 이 사건(사건번호 2016가합538467)에 대해 홍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해고 등의 행위를 위법하다 판단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나 병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 판결내용의 공고 보류 등 아쉬운 측면도 없진 않다”면서도 “병원 측이 자행한 불법적, 악의적인 집단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으로 그만큼 누가 봐도 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겐 이번 사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만큼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들의 문책, 그리고 홍 전 지부장에게 내린 부당해고 결정의 철회 및 복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시민대책위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권력집단으로 도덕성도 없는 집단”이라며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 밝혀 지속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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