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생수영장 스펀지가 수증기 흡입해 천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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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수영장 스펀지가 수증기 흡입해 천장 붕괴"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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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설계대로 안해 ‘부실시공’ 초래 결론

인천학생수영장 붕괴사고의 KBS 보도 화면.

 
지난달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남동구 구월동 인천학생수영장의 사고 원인이 ‘부실 시공’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시공 및 감리업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를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학생수영장의 천장 붕괴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감식결과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수영장의 천장 붕괴사고는 천장 안쪽에 연질 우레탄(스펀지)를 놓고 밖에는 철판을 접합하면서 이때 수증기가 스며들어 스펀지가 이를 흡습하지 못하게 틈새가 없도록 시공해야 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설계대로 하지 않은 부실시공 때문에 실내 수영장의 수증기가 철판 틈새로 스며들어 스펀지가 이를 다 흡습하면서, 이로 인해 증가된 하중을 견디지 못해 천장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천장에 부착된 스펀지는 평상시 건조돼 있을 경우 3kg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증기가 스며들어 물기가 차면 원래 무게의 세 배 이상인 9~10kg가 돼 결국 천장에서 떨어져 나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같이 학생수영장의 천장 붕괴가 부실시공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그리고 시교육청 담당 관계자 등을 소환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생수영장에 지난해 8월 약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천장 마감재 공사를 했고,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B등급(양호)을 매겼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 부실 및 비리 의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을 혐의 내용은 건축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천장 공사의 경우 여러 차례 불법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학생수영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 경 천장이 통째로 무너져 천장 마감재들이 수영장 전부를 덮쳤었다. 사고 30분 전 즈음까지만 해도 학생 28명이 수영을 하고 있었던 만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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